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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고 엑 시 언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5:55 경 전 북 진안군 진안읍 군 하리에 있는 ‘ 진안 로타리 ’로부터 전주 방면으로 약 200m 떨어진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기 위하여 진안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을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77 세) 을 위 화물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 복부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⑴ ⑵

1. 현장 시진

1. 시체 검안서

1. 차적 조 회

1. 진술서 (E)

1. 수사보고( 피의 차양 조수석 뒷바퀴 제원 관련)

1.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의복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감경영역 (2 년 6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새벽 시간대에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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