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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513808
비용상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4,517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2.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무자격의 관리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한 후 집합건물 관리단인 피고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또는 상인의 보수청구권(상법 제61조)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지출한 관리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주식회사 테마, 알 앤디의 건물관리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는 주식회사 삼화디엔씨(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중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토지를 신탁받아 그 위에 A 상가건물을 신축하였다.

주식회사 테마, 알 앤디(이하 ‘테마알앤디’라 한다)는 2001. 3. 29. 한국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업관리 용역계약 및 2004. 7. 16.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왔다.

피고는 2005. 1.경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으로서 구성되었고, 2005. 2. 3.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테마알앤디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8. 1. 25. 테마알앤디와 사이에 다시 관리업무 도급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호간에 문서로서 이의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 아래 6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되, 관리단 집회를 통한 새로운 관리인 선임 시에는 위 관리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관리업무 개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의 임차인인 C 등이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비단9호 수탁자선임신청 사건에서 2011. 10. 24.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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