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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58035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신축 및 관리 1)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삼화디엔씨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토지를 신탁받아 그 위에 E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고, 2001. 3. 29.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업관리 용역계약, 2004. 7. 16.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E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2005. 2. 3. 관리단 집회에서 F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F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관리단은 2008. 1. 25. F와 위 관리업무 도급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호간에 문서로서 이의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 아래 6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되, 관리단 집회를 통한 새로운 관리인 선임 시에는 위 관리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C의 계약 1) 한국부동산신탁은 2003. 6. 2.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C이 2011. 10. 24. 법원에 의하여 신수탁자로 선임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비단9호). 2) 피고 C의 소집에 따라 2012. 6. 8.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피고 B는 관리단을 대표하여 2012. 6. 11. 원고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자산관리(Property Management)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PM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자 : 관리단 수탁자 : 원고 관리단(이하 “갑”이라 한다

)과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는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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