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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09 2015나2059175
비용상환청구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변경된 각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테마, 알 앤디의 건물관리 1)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

)는 주식회사 삼화디엔씨(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중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토지를 신탁받아 위 토지 위에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주식회사 테마, 알 앤디(이하 ‘테마알앤디’라고 한다)는 2001. 3. 29. 한국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업관리 용역계약 및 2004. 7. 16.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왔다.

3) 피고는 2005. 1.경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으로서 구성되었고, 2005. 2. 3. 관리단 창립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이 제정되었으며, 관리단집회의 의장을 선출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 집회를 진행하는 관리단집회 의장과 이 사건 건물을 대표하는 관리인을 각각 두고 있는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2005. 2. 3.자 관리인 선임결의를 통해 테마알앤디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는 2008. 1. 25. 테마알앤디와 사이에 다시 관리업무 도급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호간에 문서로서 이의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 아래 6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되, 관리단집회를 통한 새로운 관리인 선임 시에는 위 관리업무 도급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관리업무 개시 1) 그 후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하여 2010.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기80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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