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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19가합107006
업무방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7. 2. 24.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행사 겸 분양자인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3.경 제정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관리인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3. ‘관리인’이라 함은 자치관리일 경우 관리위원회에서 결성한 ‘자치기구’를, 위탁관리일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체’를 말한다.

제34조(기관 및 임원) ③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집합건물관리업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관리업자에게 관리위탁할 경우 집합건물관리업자는 관리인이 된다.

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 관리단은 2018. 5. 9.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1차 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집회에서 원고 B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20. 3.경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원고 B 등은 2020. 3. 5. 이 법원 2019비합100110호로 ‘원고 관리단 대표 피고에 대한 해임’, ‘원고 관리단 대표 선임’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원고 관리단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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