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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4 2017가합158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9.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B)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정한 집합건물인 구미시 C, D 지상에 신축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44호실의 각 구분건물(지하 1층의 구분건물 전부이다. 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4. 1. 8.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물 관리단에게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건물의 관리용역을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왔다.

관리업무 위ㆍ수탁 계약서 제1조(사무내용)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하 ‘갑’이라 한다)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갑이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주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집합소유에 관한 법률’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을 비롯한 관계 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 ② 주상복합건물의 공용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점검, 수선과 안전관리 ⑤ 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 시설물의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 계몽 제2조(관리자의 의무와 책임) ② 피고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나 피고의 사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그에 따른 일체의 시설물과 또는 입주민과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는 1층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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