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한 계좌당 2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E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결과조회, 고객정보조회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토토사이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된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