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6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 때문에 필요하니 계좌를 3~4일 정도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이에 응하여 대구시 달성군 C에 있는 D택배 사무실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G 어플리케이션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45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때문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구 달성군 H아파트 단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 우체국(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2964』 피고인은 2018. 3. 14.경 피해자 J에게 “거래처 사장인 K에게 급히 돈을 보내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부업체 및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