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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6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통장 등을 전달하였지만 실제로 대가를 받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양도가 아닌 대여의 취지인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위 처벌규정을 실제로 대가를 받지는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확장해석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9. 23.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및 농협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원심도 같은 법령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 운영계좌가 부족한데 계좌를 2개 개설하여 보내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070으로 시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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