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상호불상 토토사이트 업체로부터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입, 출금 가능한 체크카드 필요한데, 계좌 1개당 500만원을 주겠으니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8. 8. 2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자가 알려준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42-1, 주민센터 무인택배보관함‘ 주소로 택배를 통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이체영수증, F 대화내용 캡처 사진,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19세로서 판단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나이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