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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4 2019고단10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매입하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1,000만 원 미만으로 이용하고,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며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 우리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 씨티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 국민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신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가입신청서, J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대여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널리 악용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피해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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