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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1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0. 17. 15: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가입하면 꽁돈 5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다리 게임을 하면서 미리 조작한 결과 값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돈을 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바람에 더 이상 우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도박사이트 계정과 도박 게임에 이용할 충전 계좌를 빌려주면 충전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18. 12: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금 이체거래내역서, D A 계좌 거래내역 등 자료 문자메시지, 카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위 전과와는 행위 태양이 다르고, 단 1회의 대여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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