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포항, 경주 등에 있는 유사석유 제조공장에서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이를 포항시 남구 F 소재 G(이하 ‘G’) 및 포항시 북구 H 소재 상호 없는 유사석유 판매점(이하 ‘I’) 등 직영 소매점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B는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관리하고, C는 위 G 및 I을 관리하고, D과 E은 위 G 및 I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피고인은 유사석유 제조공장에서 석유를 받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 D, E과 공모하여 2010. 8.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위 G과 I에서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17리터 철캔에 담아 보관하면서, 1조(17리터 캔 2통)에 42,000원 내지 46,000원을 받고 위 점포를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대리운전회사 등 거래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45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2,000,000원 상당인 유사석유 306,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J, C,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유사휘발유 채취), 수사보고(시험분석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시험분석결과서 첨부 보고)
1. 문이 잠긴 다마스 차량 사진 1부, 커튼을 치고 유사석유 주입하고 있는 사진 1부, 유사석유 주입이 끝나고 여자가 커튼을 열고 있는 사진 2부, 유사석유 주입이 끝나고 후진하는 엑센트 차량 사진 1부, 현장사진 14부, 현장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