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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3 2011고단549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6. 5.경 위 ‘B’에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인 소부신나 18ℓ들이 1통당 23,000원에 C 프린스 승용차를 타고 온 D에게 차량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유사석유제품 18ℓ들이 1통에 20,000원 내지 23,000원에 하루 평균 25통 정도를 판매하고, 2008. 6. 5.경 같은 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위 소부신나 18ℓ들이 72통 합계 1,296ℓ의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위탁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근절하기는커녕 종업원을 고용하여 재차 범행에 이르렀고, 연락을 두절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규모, 자백한 점, 연령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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