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6. 5.경 위 ‘B’에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인 소부신나 18ℓ들이 1통당 23,000원에 C 프린스 승용차를 타고 온 D에게 차량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유사석유제품 18ℓ들이 1통에 20,000원 내지 23,000원에 하루 평균 25통 정도를 판매하고, 2008. 6. 5.경 같은 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위 소부신나 18ℓ들이 72통 합계 1,296ℓ의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위탁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근절하기는커녕 종업원을 고용하여 재차 범행에 이르렀고, 연락을 두절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규모, 자백한 점, 연령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