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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4.17 2011고단71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는 행위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액체인 위험물은 200리터 이상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말경부터 2011. 5. 2.까지 사이에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부동산 사무실 간이창고에서,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액체인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 제조ㆍ사용 목적의 석유제품 및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합계 약 3,438 리터 상당을 보관ㆍ저장하고, 2011. 4. 하순경 그 중 약 30리터 이상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판매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압수조서는 범죄사실 기재 유사석유판매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 2, 3호(유사석유제품 보관행위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의 석유제품 보관행위,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가 포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 2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 3조, 별표 1의 제4류(위험물 저장소 외 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39 판결의 견해가 타당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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