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는 행위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액체인 위험물은 200리터 이상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말경부터 2011. 5. 2.까지 사이에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부동산 사무실 간이창고에서,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액체인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 제조ㆍ사용 목적의 석유제품 및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합계 약 3,438 리터 상당을 보관ㆍ저장하고, 2011. 4. 하순경 그 중 약 30리터 이상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판매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압수조서는 범죄사실 기재 유사석유판매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 2, 3호(유사석유제품 보관행위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의 석유제품 보관행위,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가 포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 2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 3조, 별표 1의 제4류(위험물 저장소 외 저장의 점,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