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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당시 위 노래방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카드 값을 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너의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를 빌리게 해 주면 카드 값을 갚은 다음 현금서비스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사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 및 월세보증금 담보제공을 받아 같은 날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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