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 및 C는 약 10여 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C는 2015. 9. 2. 경 D BMW740Li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맥주집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5. 9. 30. 경 피해자에게 ‘ 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좀 빌려 달라.’ 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내가 지금 당장은 가진 돈이 없고, 대신 내가 C에게 돈을 빌려 주고 담보로 받아 놓은 승용차가 있는데 C가 허락한다면 그 승용차를 줄 테니 그걸 가지고 가서 돈을 빌려 라. ’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골프 연습장에서 C와 함께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2015. 11. 30.까지 C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겠다.
’ 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며 ‘C 가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주면 내가 이를 담보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고, 대신 C의 차용금은 내가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맥주집의 운영이 2014. 중순경부터 어려워져 그 때쯤부터 매월 600만 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위 맥주집의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도 모두 공제된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만 있는 채무 초과 상태였던 등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아 이를 담보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