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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9 2017고단29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E’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깡, 카드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내가 사용한 결제금액에 대하여 월 5부 이자를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 G, H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롯데 카드 1 장 (I) 을 건네받아 위 커피숍에서 위 롯데 카드로 500만 원을 결제하고, 그 무렵 롯데 카드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결제대금을 송금 받아 속칭 카드 깡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롯데 카드와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카드 깡, 카드대출 및 현금서비스 등을 받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K 지하 상가 내 피해자 운영 ‘L’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잠시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 G, H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현금 428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8.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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