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 값을 연체했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카드 값을 갚은 후, 다시 카드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10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16.경부터 201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1. 거래명세표 4부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아홉 차례에 걸쳐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만약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는바 피해자에게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