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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11159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 형식의 위임장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3.경 C이라는 중고자동차 딜러를 통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21,3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위 서류들 중 위임장과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 그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시기가 2014. 7. 3.인데, 원고가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 피고는 C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C에게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서류들을 교부하였다가, 이 사건 자동차가 제3자에게 매각된 것을 확인하고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하고, C을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4) 원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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