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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1998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0.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3. 6. 양도인 원고, 양수인 피고 운영의 C, 매매대금 365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금액이 570여만 원에 달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의 동업자인 D이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준 바람에 원고에게 자동차를 반환하지 못 하게 되자 원고로부터 차량 포기각서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1. 10. 15. 피고에게,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임의로 사용하여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이 부과되고 있다며 과태료 등의 정산과 자동차의 회수 또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원고의 고소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인도받은 사람은 동업자이자 C의 대표인 피고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차량 포기각서를 작성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한 서류의 수수나 압류금액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0. 3. 6.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0.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압류금액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매수의사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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