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2416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 또는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피고가 돈을 갚지 못하자 C는 D에게 위 자동차를 처분하였는데, 원고는 2015. 5. 24. D로부터 위 자동차를 1,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C를 통해 피고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3, 4, 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매매 관계당사자 전원에 의한 중간등록생략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 원고가 최초 양도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원고 명의로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인바,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매매 관계당사자 전원 사이에 중간등록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