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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4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9. 16:55경 경북 칠곡군 B 인근 도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한 점, 대낮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73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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