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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3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2. 03:4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장곡길 159 석적우체국 앞 도로까지 1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이상 되고 특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연히 무면허ㆍ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으며,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에 근접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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