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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6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4.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3. 03:0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은 점, 심야에는 음주단속이 뜸한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최근 9년간 동종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의 습벽을 타파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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