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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8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70』 피고인은 2016. 4. 11. 09:45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우연히 같은 택시에 동승하여 알게 된 피해자 D(47 세) 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선글라스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발로 위 선글라스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위 선글라스를 수리 비 5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7 조(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 2 범죄(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를 위하여 700,000원을 공탁함.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치료가 필요 하다고 보임.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888』 피고인은 2016. 4. 20. 15: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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