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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98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교 기계 공학부 4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3. 8. 19:00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304 동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16세) 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충족하기 위하여 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8. 19:10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 아파트 108 동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 여, 17세) 외 2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및 녹화 영상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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