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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14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안산시 E 소재 피고인이 시공한 ‘F 인테리어 공사 현장’ 및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G의 임금 합계 3,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인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개인별 근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건강이 좋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합의를 위하여 노력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기재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H, I, J, K, L, M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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