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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67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과 2015. 11. 경부터 2016. 4. 경까지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2:35 경부터 02:38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서 원구 C 아파트 201동 4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피해 자로부터 만남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의 작은방 유리창 2개를 내리쳐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제 1곤 제 5 쪽)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폭력 전과가 3회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거듭 판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쁨. 피해 자가 합의서 제출 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o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3. 01:20 경 청주시 서 원구 D 빌라 305호 내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돈과 휴대폰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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