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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85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 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 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리 구매한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따리상 B를 통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면세가격으로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경 B에게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신세계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시가 3,229,070원( 물품 원가 미화 1,808 달러) 상당의 버버리 의류 1점을 면세가격으로 대리 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고, B는 직접 2015. 4. 15. 경 위 신세계 면세점에서 위 의류를 구입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2015. 5. 초 순경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위 의류를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158,010원 상당의 의류 등 15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이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장부( 수사기록 35 쪽), 카카오 톡 대화내용( 수사기록 44 쪽)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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