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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268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갑 제3호증의 1, 5, 6, 제4 내지 10, 18 내지 23호증, 제24호증의 3,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3. 7. 2. 대금 12,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물품을, ② 2015. 11. 10. 대금 7,370,000원 상당의 물품을, ③ 2015. 12. 7. 대금 1,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위 인정되는 부분 외에도 피고에게 ① 2013. 9. 30. 대금 17,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② 2013. 11. 11. 대금 3,080,000원 상당의 물품을, ③ 2014. 8. 28. 대금 8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납품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2, 3, 4, 제11 내지 17,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물품의 공급을 의뢰하여 원고가 각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 ② 원고가 2015.경 이후 여러 차례 피고에게 위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각 물품을 실제로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물품을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 부분 물품들은 위 2013. 7. 2.자 물품과는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후 피고가 이를 이용한 반제품을 제작하여 직접 소외 주식회사 C로 납품을 하였다는 것임에도, 원고가 ‘납품사실’의 증거로 제출한 갑 제5호증, 제24호증의 2, 4, 5(납품확인서)의 내용은 원고가 주식회사 C에 반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취지인바, 원고의 최종적인 주장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사 물품의 납품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물품대금 채권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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