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3. 5.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에 있는 C 내 D 매장에서 판촉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 만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3,000 달러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대리 구매한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 구매 자로부터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따리상 E를 통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리 구매를 한 이후 국내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 E에게 위 C에서 판매하는 시가 11,104,720원( 물품 원가 미화 6,365 달러, 한화 7,062,604원) 상 당의 롤 렉스 시계 1점, 시가 합계 39,568,710원( 물품 원가 미화 29,045 달러, 한화 32,228,332원) 상당의 D 장신구 10점을 면세가격으로 대리 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고, E는 일본인 대리 구매자 F로 하여금 2015. 6. 29. 경 위 C에서 위 시계를 구입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게 한 후 일본에서 이를 건네받아 2015. 7. 경 일본인 관광객, 한국 보따리 상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E로부터 위 시계를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488,090원( 물품 원가 50,554,468원) 상당의 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