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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112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0.부터 2017. 5. 2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핸드타이탬퍼 열차가 철도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열차의 흔들림 내지 진동을 흡수하기 위해 포설된 자갈(발라스트)을 촘촘히 다져 열차의 흔들림 내지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44대를 139,920,000원을 2015. 3. 3.까지 납품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핸드타이탬퍼 44대를 납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 물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일반조건 제21조로써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핸드타이탬퍼 44대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면서 품질보증각서로써 그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당사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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