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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98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장갑 1벌(증제4호), 손전등 1개(증제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780번길 26-1 소재 롯데맨션 주변에서 그 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춰 피해품을 확인한 뒤 일자 드라이버를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대고 힘껏 밀어 넣어 자물쇠를 망가뜨린 후 문을 열고 들어가 그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6,000원 가량을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2.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M 피해내역 전화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자료첨부(동종전과입건기록검색결과)

1. 수용(출소)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이고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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