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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단22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58세)와는 직장 동료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위 아파트의 등기우편물을 분실하게 되었는데, 그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02:05경 위 아파트 상황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등기우편물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우편물을 해당 세대로 전달해 주었다’고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손전등)

1. 사진(C 얼굴 상처, 촬영시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금속 재질의 손전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우발적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급히 피하지 않았다면 얼굴에 훨씬 큰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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