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6440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전 당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가 각 상고하였으나, 환송판결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환송전 당심에서도 피고 패소 부분으로 남은 부분만이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원고가 항소한 부분은 환송판결로 인하여 이미 확정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3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경북 청도군 풍각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망인이 사망한 1951년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