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5.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지층 C호에서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D 국제택배를 통해 필로폰을 전달받은 다음, 2019. 8. 16.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793.5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가방에 넣어 그곳 신발장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5.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입에 넣어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감정서, 성분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보관 장소에서 압수하게 된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약 범행까지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