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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1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3. 20: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호텔 702호 맞은편에 있는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포 카 리스 웨트 음료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3. 13. 23:22 경 위 D 호텔 702 호실에서 필로폰 0.04그램을 비닐 지퍼 백에 담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0.2ml 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객실 세면대 옆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0. 19:5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에 있는 부산 구치소 신입 수용자 입소 과정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0.05ml 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피고 인의 숄더백 안쪽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압수 조서,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법의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감정 의뢰 회보( 일회용주사기)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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