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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2. 18.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박카스가 든 병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공구서랍장에 필로폰 0.62g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넣어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2. 10.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3, 4번), 압수물사진, 성분감정서, 소변감정서,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필로폰 보관시기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비교적 다수의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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