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5. 11. 04: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거실 테이블에 있던 엑스터시 불상량을 입으로 삼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13. 11:00경 제1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20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3. 23:00경 서울 강남구 E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공법 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