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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9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2. 23:00 경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소재 우림 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D( 여, ‘89. 8. 생) 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세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전근 육군 및 힘줄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2. 경 서울시 중랑구 E 302호 피해자와 같이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임신 상태였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세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경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며 벽으로 밀어 붙인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시 중랑구 F, 지하 2호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직업이 보험설계 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 보험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3. 경 서울시 중랑구 F, 지하 2호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실내 포장마차를 하겠다며 안주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맛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영수증 제출)

1. 수사보고( 참고인 G이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 직장 동료 H 진술)

1. 수사보고 (I 카카오 톡 내용 메일 송부)

1.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통화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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