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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45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4. 7. 14. 18:0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D 공원에서, 피해자 E(48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B은 피해자가 말도 없이 같이 거주하던 여관방에서 퇴실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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