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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8 2017고단4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30. 상해 피고인은 2013. 12. 30. 01:30 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201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3세) 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와 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1. 13. 상해 피고인은 2014. 1. 13. 오후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6. 10. 5. 특수 폭행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0. 5. 14:0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급식 실에서, 피해자 D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조리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집에 함께 들어온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거실 바닥에 누우려 하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6. 12.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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