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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노16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1) 피고인은 학생연구원에게 실제로 피고인을 도와 연구과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였거나 허위로 청구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학생연구원들의 해외학술대회 참가비용 마련을 위해 학생연구원들에게 자율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모으도록 한 것이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돈을 모은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은 D대학교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전문가 자문료 피고인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인 J, N, O, P, Q에게 자문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문료를 지급받은 사람들에게 자문료를 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자문료를 지급받은 전문가들이 피고인의 연구환경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문료를 돌려주었으므로 전문가 자문료에 관한 편취 고의가 없었다. 다) 회의비 회의비는 연구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식사비나 다과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연구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AD, AE으로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이 AD, AE에게 송금받은 자문료를 돌려달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D, AE이 통상적인 자문료보다 많은 자문료를 받으면 이를 돌려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AD, A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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