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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35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개월 가량 사귀었던 연인 사이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3. 10:20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에 있는 남구 미대 교 도로 상에서 5 톤 집게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 (C) 과 피해자 휴대폰 (D )으로 통화를 한 후, 그 휴대폰이 켜진 상태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E에게 피해자를 칭하면서 “ 악바리, 성격이 좆같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8. 08:0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회사 입구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점 안에서 피해자가 “ 헤어지자. ”라고 말한 것에 찾아가 용서해 달라고 사정을 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교제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애들도 죽이고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으로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개월 가량 사귀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7. 5. 3. 22:2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휴대폰 (C) 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폰 (D )으로 “그래 다 다 죽 ㅁ는 ㅇ 낭 ㅇ 청 ㅂ.. ㅁ 그어.. ㅇ 싱 ㅇ.. ㄱ ㅁ지 l”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2017. 5. 8. 11:41 경 사이 총 46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문자 메세지 사진, 경고장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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