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남악 1로 52번 길에 있는 옥 암 베아 체 아파트 111 동 앞 도로를 도청 방면에서 하 당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가운데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바퀴 펜더 부분에서부터 뒷바퀴 펜더 부분에 이르기까지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518,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D)
1. 견적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2.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4.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