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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단2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7. 2. 21:10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196.6km 상행선 편도 3 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 차로로 진행하다 2 차로로 먼저 차로를 변경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2 세) 가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죽도 시장 내 횟집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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