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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소재 D 병원 앞 사거리 편도 4 차로를 풍금 사거리 방면에서 금화 삼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한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8 세) 로 하여금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약 581,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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