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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13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4: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상가 앞 편도 4 차선 중 2 차로를 동 평사거리 쪽에서 달 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거나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26 세) 가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8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F, D)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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