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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20고단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79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2차로에서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출입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0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43-1에 있는 신대방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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